국시원이 2010년 실기시험 도입과 함께 '의료윤리항목'을 채점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은 6일 복지부가 대통합민주신당 장복심(보건복지위) 의원실에 제출한 '보건의료인국가시험 현황 및 개선방안' 자료에서 확인됐다.
동 자료에 따르면 국시원은 우선 내년도 연구사업으로 '의사국가시험 의료윤리문항 도입 타당성분석연구(가제)'를 선정, 제도개선의 타당성 검증을 거쳐 국시에 윤리문항을 추가할 계획이다.
시행시기는 의사 실기시험 도입예정 연도인 2010년이 유력한 상황. 그 내용은 환자를 대하는 진료태도나 설명방법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시원은 "2010년 시행예정인 의사 실기시험의 실기채점항목에 환자를 대하는 태도, 질병에 대한 설명방법 등 의료윤리항목에 대한 채점기준을 포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의사로서의 덕망, 책무 등 윤리성 강화를 요구하는 시대적인 목소리를 반영한 조치라는 것이 국시원의 설명이다.
국시원은 "오늘날의 의료서비스는 치료뿐만 아니라 환자 및 보호자의 존엄한 인간성을 유지 또는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의사로서의 덕망, 책무성 등의 의료윤리가 강조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의료윤리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의학교육 분야에서 의료윤리 관련 교육을 강화함과 동시에 이와 관련한 내용을 국가시험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국시원은 지난해, 2010년 의사국시부터 응시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과 임상적 처지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임상수기시험'을 도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임상시험에서는 병력청취, 신체진찰, 의사소통, 대인관계기술, 태도, 수기 등 환자에 대한 주요 영역별 진료기술을 측정하게 될 예정.
시험은 수기평가 6문제,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진료수행능력 평가 6문제 등 총 12문항으로 출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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