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복지부가 입법 예고한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에 대해 보건노조가 격렬히 반대하고 나섰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사실상 병원이 주식회사로 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돼 의료공공성이 후퇴될 수 있다는 것이 노조측의 주장이다.
8일 보건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의료기관에게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은 결국 주식회사병원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는 꼴이 된다"며 "이는 의료공공성을 더욱 후퇴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채권발행법률안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복지부와 국회에 전달하고 법안 추진 반대운동을 펴나간다는 방침이다.
노조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의료부문에 과도한 투자가 이뤄지며 시장논리에 따른 의료공급의 양극화가 일어날 것"이라며 "이로인해 결국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되고 국민들의 의료비가 눈에 띄게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료채권은 결국 대규모 시설확충과 시설투자로 이어지고 이는 곧 대형병원간의 과다경쟁으로 번져나가 결국 파산하는 의료기관이 속출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노조의 분석이다.
또한 이 게임에서 불리한 카드를 쥐고 있는 공공병원과 개원의들은 불합리한 법안으로 인해 경쟁력을 잃고 도산할 것이 분명하다는 의견이다.
노조는 "의료채권은 결국 대형병원들의 돈벌이 경쟁에 유리한 게임법칙"이라며 "대형병원만큼 자금동원이 어려운 공공병원이 이 게임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노조는 "결국 법안이 통과되면 대형병원의 독점력이 강화되고 상대적으로 공공병원과 개원의들의 어려움은 심화될 것"이라며 "또한 대형병원들은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불필요한 과잉진료를 일삼게 될 것이 분명하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이 법안으로 의료기관들의 자금줄을 풀어 각 의료기관의 경쟁력을 높여간다는 정부의 취지는 기초부터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 노조측의 주장이다.
노조는 "현재에도 민간병원 중심의 의료체계로 과잉경쟁이 일고 있는 국내 의료체계속에서 필요한 것은 시장경제논리가 아닌 사회전 연대에 기초한 무상의료 실천"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의견수렴 절차없이 졸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 법안을 조속히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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