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의료기사의 자율권 확대에 사실상 불가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9일 대통합민주신당 장복심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답변 자료에서 "의료기사에게 단순한 처방 및 의뢰를 통한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장 의원은 의료기사에 대한 '지도권'이라는 용어를 '처방 또는 의뢰'로 수정해 양 직역간 역할을 협력관계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며 이에 대한 복지부의 의견을 물었다.
의료기사의 자율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 이는 논란이 되었던 물리치료사 단독개원법안(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김선미 의원 대표발의)의 핵심내용과도 일맥상통한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료기사에 대한 의사의 지도와 관찰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자율권 확대를 허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답변서에서 "의사의 지도하에 의료기사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입법취지는 진료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방지 및 응급상황에 대해 신속히 대처하기 위함"이라고 제도취지를 재확인 했다.
이어 "치료과정 중에도 지속적인 의사의 지도와 관찰이 필요한 만큼, 의료기사에 단순히 처방 및 의뢰를 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의사에 의료기사 지도권 부여, 신중 검토 필요"
한편 복지부는 의료기사 지도권을 현행 의사 및 치과의사에서 한의사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양·한방 업무영역이 통합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시기상조라는 것.
복지부는 "의료기사는 서양의학에 기초해 의사들이 의료행위를 지원하기 위해 제도화된 직종"이라면서 "양·한방의 업무영역이 통합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의사에 지도권을 부여하는 것은 국민건강 보호 차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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