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의 22.9%는 일부 약국에서 임의조제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85.5%는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행위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고 각각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재국 박사팀이 약사 241명을 대상으로 의약분업 위반행위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이다.
임의조제와 관련해서 병·의원 주변 약국보다 동네약국 약사들에서 여전히 남아있을 것이란 응답 많았다.
1.2%(3명)는 ‘매우 흔할 것’이라고 했고 22.8%(55명)가 ‘일부 있을 것’으로, 63%(152명)는 ‘거의 없을 것’, 7.9%(19명)는 ‘전혀 없을 것’이라고 각각 답했다.
임의조제가 남아있는 이유로 ‘당국의 단속의지 부족’(1.5%), ‘소비자의 준법의식 부족’(21.2%), ‘약사의 준법의식 부족’(53%), ‘기타’(24.2%) 등을 지적했다.
담합과 관련해서는 전체의 88.4%가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응답한 가운데 ‘일부 있다’는 답이 63.3%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매우 흔하다’는 반응도 22.1%에서 나왔다.
약사들은 담합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30%에서 ‘지속적인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고 20.9%는 ‘특정관계인 근접개설 금지’를 꼽았다.
특히 일부 약사는 성분명 처방 도입과 대체조제 확대를 근절책으로 제시하기도 했으며 ‘담합 신고에 대한 포상 실시’(6.0%), 교육·홍보 강화(26.8%) 등도 대책으로 제시됐다.
연구팀은 “일부 약국에서는 약국의 처방전 집중도를 조사해 특정의료기관의 처방전이 70%이상 집중될 때에는 이를 담합으로 간주해 조제료 지급을 중단할 것 등을 주장하기도 했다”며 “특히 동네약국일수록 담합에 대한 피해가 크다고 인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과 동네약국의 활로 모색이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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