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대학병원

대학병원, 자보 손배사 횡포 정면대응 나서

이창진
발행날짜: 2007-11-22 12:20:31

대민협, 규제위·금감원 등 건의서 작성…“D화재 미수행태 전형”

자보청구와 관련 수 십억대의 미수금에 시달리는 대학병원들이 보험사를 상대로 본격적인 공동대응에 착수했다.

대학병원민원관리자협의회(이하 대민협, 회장 이인영)는 21일 길병원에서 열린 자보담당자 간담회에서 “불합리한 보험사의 자보청구 지급방식과 제도개선을 위해 규제개혁위원회와 금융감독위원회 등 관련부처에 대학병원의 건의서를 전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영동세브란스병원, 고려대 안산병원, 가톨릭성모병원, 순천향대 부천병원, 아주대병원, 길병원, 강동성심병원, 인하대병원, 단국대병원 등 수도권지역 20여개 병원 자동차보험 실무진이 참가했다.

대학병원 자보담당자들은 “보험사들은 자보 청구분 기간인 최장 60여일에 지나도록 전액 입금은 고사하고 삭감에 의한 지급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실정”이라며 “일부 보험사의 경우 60일이 경과한 청구건을 분쟁심의위원회에 상정해 지급지연과 일부지급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3~4년간 대학병원별 누적된 자보 청구분 미수금은 10억원 대를 넘어서고 있는 상태로 전국 40여개 대학병원의 자보 미수금은 5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자보 실무자들은 “지금의 자보수가는 건보수가에 준해 운영되고 있으나 보험사에서는 100대 100 비급여를 인정하지 않을 뿐더러 요양기관을 상대로 환자에게 수납시켰다며 분쟁심의위원회에 상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하고 “MRI, 초음파 등에 대한 보험사별 심사기준도 일관성이 없어 제대로 된 수가체계 확립이 절실하다”며 주먹구구식 보험사 사례를 꼬집었다.

이들은 일례로 “D화재의 경우, 자보의 원칙인 지불보증을 인정하지 않고 교통사고 인한 허리와 목의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를 무조건 기왕증으로 몰아 건보로 처리하도록 강요하고 있다”면서 “이 보험사는 환자에게는 지불보증을 해줬으니 수술에 문제없다고 하면서 수술후 퇴원환자에 대해서는 기왕증이라고 주장하며 치료비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더욱이 “D화재는 상급병실 사용을 7일로 명시한 자보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타 보험사는 입원시마다 인정하는 기간을 최초 7일만 인정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전하고 “이같은 횡포로 인해 상당수 종합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에서는 이 보험사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며 삭감과 지연으로 일관하는 보험사의 전형을 비판했다.

이와 관련 대민협 관계자는 “지불보증 원칙에 입각해 자보는 보험사와 환자간 문제이나 내부를 들여다보면 요양기관이 보험사를 상대해야 하는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라며 “대학병원 실무자들이 누적된 수 억 원의 미수금 처리보다 보험사와 환자를 뒤치닥 꺼리는데 대부분의 업무시간을 소모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자보 실무자들은 더 이상 손배사의 횡포를 방관할 수 없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조만간 대학병원의 공동입장을 담은 건의서를 규제개혁위원회와 고충처리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건교부, 병·의협 등 담당부처와 단체에 전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