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의약품 시험데이터 조작' 초대 식약청장 구속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07-11-28 13:15:41

서울중앙지검 조사…총 53개 의약품 시험결과 조작혐의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오늘(28일) 제약회사 의뢰로 복제의약품의 약효를 시험하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식약청 허가 기준을 벗어나는 시험결과가 나오면 이를 조작해 허가에 적정한 결과로 만든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초대 식약청장을 지낸 박종세(64) 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또 박 씨가 운영하는 회사 기술고문으로 있으면서, 박 씨의 부탁을 받고 구체적인 시험결과 조작 방법을 알려준 혐의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도핑콘트롤센터장 김 모(47) 씨도 구속했다.

박 씨는 2003년 11월 모 제약회사가 의뢰한 복제약품의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결과가 '오리지널 의약품과 동등하지 않다'는 결과가 나오자, 김 씨의 자문을 받아 적정한 결과로 꾸미는 등 2005년 12월까지 총 53개 의약품의 시험결과를 조작해 이들 의약품이 시중에 유통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박 씨는 식약청 허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시험을 의뢰한 제약회사에 그대로 통보할 경우, 제품 허가를 받지 못한 제약회사로부터 시험 용역비를 받지 못하거나 이후 시험 의뢰가 끊길 것을 우려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메디칼타임즈제휴사/CBS사회부 이희진 기자 heejjy@cbs.co.kr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