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오늘(28일) 제약회사 의뢰로 복제의약품의 약효를 시험하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식약청 허가 기준을 벗어나는 시험결과가 나오면 이를 조작해 허가에 적정한 결과로 만든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초대 식약청장을 지낸 박종세(64) 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또 박 씨가 운영하는 회사 기술고문으로 있으면서, 박 씨의 부탁을 받고 구체적인 시험결과 조작 방법을 알려준 혐의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도핑콘트롤센터장 김 모(47) 씨도 구속했다.
박 씨는 2003년 11월 모 제약회사가 의뢰한 복제약품의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결과가 '오리지널 의약품과 동등하지 않다'는 결과가 나오자, 김 씨의 자문을 받아 적정한 결과로 꾸미는 등 2005년 12월까지 총 53개 의약품의 시험결과를 조작해 이들 의약품이 시중에 유통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박 씨는 식약청 허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시험을 의뢰한 제약회사에 그대로 통보할 경우, 제품 허가를 받지 못한 제약회사로부터 시험 용역비를 받지 못하거나 이후 시험 의뢰가 끊길 것을 우려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메디칼타임즈제휴사/CBS사회부 이희진 기자 heejjy@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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