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와 한의사 면허를 모두 갖고 있는 복수면허자들은 양쪽의 장점을 살려 치료하기 때문에 치료효과를 높이면서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이제 겨우 통합의학의 씨를 뿌리고 있는데 싹을 밟아 버리면 안된다”
복수면허 의료인들의 학술단체인 동서의학회(회장 정선묵) 회원들이 19일 서울에서 모임을 가졌다.
헌법재판소가 최근 복수면허자에 대해서도 1개의 의료기관만 개설하도록 한 의료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함에 따라 의료법 개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회의를 소집한 것이다.
단수 면허자들보다 두 배의 시간과 학비를 투자해 복수면허를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쪽 진료만 하도록 강요 받아온 이들. 머지않아 이런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자 회원들의 얼굴에 모처럼 웃음꽃이 피었다.
이날 모임에 참석한 복수면허자의 면면은 다양했다.
의사면허를 취득한 후 다시 한의대에 입학해 한의사 면허를 딴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한의대를 졸업한 후 의대에 입학한 의료인도 다수였다.
심지어 의사 면허를 딴 후 인턴 과정을 거쳐 한의대, 한방 전문의 과정, 중국 중의사 연수과정을 밟으면서 무려 20년 가까이 의학과 한의학을 공부했다는 복수면허자도 있었다.
또 두 개 면허 중 한쪽을 포기하고, 의원이나 한의원을 개설한 1차의료인 뿐만 아니라 의대 교수, 한의대 교수도 자리를 같이 했다.
국내 최고의 의대를 나와 군복무를 마치고 한의대에 들어가 얼마전 한의사 국시를 치고 나니 어느덧 40대를 바라보게 된 예비 복수면허자 2명도 모임에 왔다.
그중 한명은 “복수면허를 따기로 한 결정에 대해 후회한 적은 없다”면서 “한의사면허까지 취득하면 시간을 두고 어떻게 개원할지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다.
복수면허자들은 하나같이 의사는 한의사를, 한의사는 의사를 배척하는 현실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현재 한의원을 개설하고 있는 S원장은 “의사는 한의학을 이해하지 못하고 한의사 역시 의학에 대해 모르기는 마찬가지”라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상대방 학문에 대해 모른다고 하지 않고 틀렸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또 그간 복수면허자의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해온 의료법과 이로 인해 수십년간 둘 중 한쪽 진료비만 보험으로 인정해 온 것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특히 이들은 의학과 한의학을 접목할 경우 환자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고, 치료비 부담도 줄일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L교수는 “현재 많은 의료기관들이 양한방 협진을 표방하고 있지만 의사와 한의사가 서로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협진이 이뤄진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그러나 복수면허자는 의·한 통합진료가 가능해 실질적인 통합진료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복수면허자들은 의학과 한의학을 이해하고, 상호의 장점을 결합한 결과 치료효과가 높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의원과 한의원을 각각 방문할 필요 없이 한곳에서 양쪽 진료를 모두 받을 수 있어 시간적, 경제적으로 이익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앞으로 의료법이 개정돼 복수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하고, 동시에 양쪽 진료를 하는 게 인정되면 진정한 통합의학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L교수는 “의료법이 개정되면 환자에게 한방과 양방을 결합해 새로운 치료모델을 만들어갈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모 원장은 “현 양한방 협진은 진정한 협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못 박았다.
그는 “의학과 한의학을 접목한 통합의학은 양쪽을 다 아는 사람이 유리하고, 의사에게 한의학을, 한의사에게 의학을 교육하는 게 가능하다”면서 “이제 통합의학의 씨를 뿌리는 단계인데 싹을 밟아버리려고 해선 안된다”고 당부했다.
이어서 그는 “복수면허자가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개업의들의 성공 노하우를 동료, 후배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학회가 힘을 쏟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동서의학회는 이날 특위를 구성,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한 후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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