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이 올해부터 생동성조작 의약품 203개에 품목 등 허가 취소된 의약품에 대한 조사를 강화함에 따라 개원가의 주의가 요구된다.
21일 식약청 관계자에 따르면 허가 취소된 의약품을 처방한 의사의 경우 단순히 해당 품목에 대해 삭감조치 되는 것 이외에도 사안에 따라 행정고발까지 있을 수 있다.
약사의 경우에는 약사법에 따라 심할 경우 업무정지 및 과태료 처분을 받게된다.
이번 집중조사는 생동성조작 파문 이후에도 품질 부적합, 안전성 유통문제 등으로 현재 사용이 중지된 의약품에 대한 회수율이 20%에 그치고 있어 회수율을 높여보자는 취지에서 실시된 것.
식약청은 전국 보건소 및 각 지청을 통해 전국적인 조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이미 공문을 발송한 상태다.
식약청 담당자는 "지금까지 조사가 있어왔지만 결과가 미진했다"며 "올해부터 조사를 강화함으로써 회수율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보건소 관계자는 "생동성조작 파문 이후 허가가 취소된 의약품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라는 공문을 받았다"며 "식약청에서 보건소에 이같은 조사를 부탁한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식약청이 올해부터 조사를 강도높게 실시하겠다는 의지가 강력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침에 따라 분기별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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