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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필 광고까지 불법 조사할 것"

발행날짜: 2008-02-19 11:50:32

시민권리연대 정현정 팀장, 과대 의료광고 고발 계획 밝혀

시민권리연대가 허위·과대 의료광고를 실시한 의료기관들을 검찰에 고발함에 따라 개원가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이들은 피부과, 성형외과, 비뇨기과 등 300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해 다음주 내로 2차 고발을 준비 중에 있으며 의료기기 업체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해 3월 중순경 3차 고발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민권리연대 정현정 팀장은 18일 메디칼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의료기관 광고 고발 경위와 앞으로의 활동 방향을 밝혔다.

정 팀장은 "1차 고발은 홈페이지를 중심으로 전단지, 카다록 등을 통한 허위·과장 의료광고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지만 조만간 의료광고심의위원회가 심의한 잡지, 신문 등의 의료광고까지 확대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만약 심의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과장·허위 광고라고 판단된다면 이에 대해 심의위원도 책임을 져야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그는 "지금은 의료광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필을 받은 것이 의료광고를 실행하는데 면죄부처럼 인식되는 경향이 짙다"며 "심의필은 절대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 줄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또한 정 팀장은 각종 홈페이지 등에서도 자료를 얻지만 문제가 제기되는 의료기관 중 10%를 랜덤으로 선택해 실제로 방문해 테스트를 함으로써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있어 해당 의료기관 측에서는 빠져나가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고발을 통한 시정 조치가 목적인만큼 해당 의료기관에서 지금 시정한다고 고발 대상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한다"며 "이미 근거자료를 모두 확보해놓은 상태"라며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

"과대 광고 발본색원…2차 고발은 보건소로"
그는 "최근 자료제출을 요구한 의료기관들은 90% 이상 고발조치 당한다고 보면 맞을 것"이라며 "일회적인 이벤트로 마무리지을 생각이 없는 만큼 과대 의료광고를 발본색원하겠다는 것을 목표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홈페이지가 기업형으로 운영되거나 대외적인 포장이 심한 경우에 고발 대상이 되며 평소 우리들의 상식을 바탕으로 하고 식약청의 자료를 확인한 이후 고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 주 쯤 진행될 2차 고발은 시민권리연대가 보건소에 의료기관을 고발, 보건소가 형사 고발 조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그는 "의료기관들의 허위·과장 광고로 입는 소비자들의 피해는 치명적일 수 있는 만큼 보다 강도높은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3월경에는 문제가 된 해당의료기관 앞에서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보다 강도높은 색출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정 팀장은 이처럼 강경하게 의료광고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를 실시하게된 계기를 묻는 질문에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법적으로 소비자는 불리한 위치에 서고 있다는 점이 늘 답답했다"며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의료광고를 없애는 것이라는 최상의 선택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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