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보건복지협회(회장 최선정)는 13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의한 '2008년 요양보호사 양성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 2항에 의거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는 복지부령에 따라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를 두어야한다', '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자는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마쳐야 한다' 등에 준한 교육이다.
국가자격증(면허)을 소유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작업·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및 일반인 등으로 이루어진다.
교육기간은 오는 17일부터 연 14회 실시된다.
인구협회측은 "고령사회를 맞이하여 요양이 필요한 치매·중풍 등 노인에게 전문적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면서 "복지부는 올해 상반기 중 3만 4000명 정도의 요양보호사를 양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