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DUR)의 전면거부 입장을 공식화 했다.
의사협회는 20일 성명을 내어 "DUR이라는 미명 아래 오히려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의료기관에 실시간 진료감시시스템을 장착하여 의사 고유의 진료권을 제한하려는 정부의 의약품 처방지원시스템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의사협회는 활용하기에 따라 얼마든지 유용한 제도인 DUR 제도를 오직 의료기관에 대한 통제와 규제장치로 이용하기 위해 처방조제지원시스템이라는 실시간 진료 감시시스템과 접목하여 DUR취지 자체를 변질시킨 것에 대하여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했다.
이어 처방조제지원시스템 설치를 강제화하여 DUR이 진료와 처방 과정에 지원이 아닌 약물사용의 획일적 적용과 제한된 도구로 사용된다면 의사의 전문성과 진료권을 위축시켜 결국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로 이어질 것은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의사협회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라면 수백 번, 수천 번의 검증을 거쳐 신중하게 정책 결정을 해도 늦지 않다는 것과 진정한 의료정책은 의사의 전문성과 국민의 건강권이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DUR 적용은 단순한 권고와 참고사항으로 제시되어 의사의 전문적 책임 하에 자율적으로 활용되도록 전환해야 하며, 사실상 실시간 진료감시를 목적으로 하는 처방조제지원시스템의 청구프로그램 의무 탑재 규정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촉구했다.
의사협회는 이같은 요청에도 불구하고 동 제도가 강행될 경우 본회는 의사의 진료권 보장과 국민의 건강권 수호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여 제도 시행을 저지할 것이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의사협회는 지난 19일 보험위원회, 시도의사회 및 개원의협의회 보험이사 연석회의에서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DUR 시스템을 전면 거부하기로 만장일치 결의하고 결의문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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