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총선에서 의사를 포함한 보건의료계 인사가 11명이나 당선되자 이들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입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이들이 모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할 경우 의료공급자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위원회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민건강증진연구소 김창보 소장은 10일 보건의료계 출신 국회의원 당선자와 관련한 논평을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김 소장은 “18대 국회가 여대야소가 되면서 범보수 진영이 200석 내외가 되는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는 그동안 감춰두었던 정책카드를 하나씩 꺼내 밀어붙일 것이 분명해 보인다”고 내다봤다.
김 소장은 “문제는 그 중에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등 이른바 의료산업화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것이며, 이것이 보수에게 권력이 넘어간 국회에서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김 소장은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간호사협회 등이 오래전부터 정치세력화를 추진해왔으며, 보건의료계열 국회의원들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구성할 때 대부분 보건복지위원회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의사 4명, 약사 3명, 치과의사 2명, 한의사 1명, 간호사 1명 등 11명이 당선됐고,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정원이 20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만약 이들 모두 보건복지위원회에 오면 다수적 지위를 점하게 된다는 것이다.
김 소장은 “이렇게 된다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는 국민과 시민, 환자의 입장을 대변하기보다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자들의 이해를 더욱 크게 대변하는 위원회가 될 위험이 다분히 있다”고 우려했다.
예를 들어 환자 권리 보장을 강화하거나 의료공급자의 책임을 묻는 정책이나 법령은 통과되기 어려워지고, 건강보험제도나 의료기관 영리법인 도입과 관련된 정책들은 의료공급자들에게 보다 유리하게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그는 지난 17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좌절된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이 18대 국회에서도 통과되지 못하거나 의료공급자들에게 더욱 유리하게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김 소장은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은 국회 상임위원회를 구성할 때 해당 직종 출신의 국회의원 참여를 제한하는 것”이라면서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건의료공급자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자 출신의 국회의원을 정원의 1/4로 제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김 소장은 “만일 이처럼 되지 않는다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권력은 의료공급자들에게 넘어갈 것이며, 환자와 의료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기대할 수 없는 국회가 되고 말 것”이라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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