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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의료장비 종합정보서비스 개시

고신정
발행날짜: 2008-04-18 09:22:37

장비별 식약청 허가사항 및 급여적용여부 등 수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장비의 구입·신고 및 관리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들을 담은 '의료장비 종합정보 시스템을' 구축됐다.

심평원은 "장비의 구입 및 관리등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 21일부터 인터넷 포털을 통해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의료장비는 △검사장비 81종 △방사선진단 및 치료장비 37종 △이학요법장비 39종 △수술 및 처치장비 35종 △한방장비 17종 등 총 209종.

심평원은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각각의 장비에 대한 식약청 신고·허가사항 및 사용목적, 장비의 요양급여 적용여부 및 수가·진료기준등을 제공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심평원은 "그간 대부분 요양기관에서 의료장비 구입시 장비에 대한 전문정보를 업체에 의존해왔으며, 특히 진료비 청구시에 적용되는 수가항목등에 대해서는 세부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전정보 제공으로 요양기관에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의료장비 장비 관리의 과학화와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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