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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 성폭행 의사 협박한 조무사 '집행유예'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08-04-18 09:43:44

창원지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환자를 성폭행한 의사를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간호조무사들에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는공갈미수 혐의로 법정 구속된 간호조무사 박 모(31) 씨 등 3명에게 징역 6월에서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사가 환자를 성폭행하는 것을 알고도 이를 방치한 이들의 범행은 죄질이 나쁘지만, 원심이 피고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돼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통영의 한 병원 간호조무사들인 이들은 지난해 6월 병원 원장이 여성 환자들을 성폭행하는 장면을 촬영해 금품을 요구하다 1심에서 징역 6월과 4월의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메디칼타임즈 제휴사/경남CBS 이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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