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효과분석 작업에 나선다.
심평원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효과분석 모형개발을 담당할 연구용역기관을 오는 28일까지 공개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약제부문의 주사제·항생제 처방률 등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평가지표 추이를 분석을 통해 그 효과를 분석한 바 있으나 적정성 평가 전체에 대한 효과분석을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심평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그간 7년간 수행한 적정성 평가의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를 종합분석하는 한편, 향후 지속적인 효과분석을 위한 분석모형을 개발한다는 계획.
특히 평가의 효과분석과 관련, 의료의 질 측면 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비용 효과성의 측면까지 다각적인 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다.
심평원 김재선 평가총괄팀장은 "올해로 적정성 평가가 건강보험제도권내에 도입된지 만 8년이 된다"면서 "이에 평가항목의 종합적인 효과를 분석하는 한편, 향후 지속적이고 다양한 측면의 분석을 위한 모형개발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오는 28일까지 연구용역기관들의 지원을 받을 예정. 연구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8개월이며, 사업예산은 8000만원이다.
의료계 "늦었지만 환영…적정성 평가 허와 실 꼼꼼히 따져야"
이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평가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효과점검이 이루어지는 점은 환영할만 하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의협 좌훈정 보험이사는 "의료계의 꾸준한 문제제기에도 불구, 심평원은 그간 평가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면서 "이제라도 제도 전반에 대한 효과점검을 실시키로 한 점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효과분석이 비용대비 효과의 관점에만 치중되어서도, 심평원의 업적을 알리기 위한 방향으로 치우쳐서도 안된다"면서 "이 기회를 통해 적정성 평가의 허와 실을 꼼꼼히 따져보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에 대한 경제성과 공공성에 대한 조화를 고민해야 한다"면서 "따라서 조금 더 큰 틀에서 정부나 의료계, 심평원, 학계 등 다수의 참여가 보장될 수 있는 공동연구 성격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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