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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과학 살리려면 병역법부터 바꿔야"

발행날짜: 2008-05-03 06:55:28

안영수 교수, 개정 필요성 역설 "전문요원제 활성화 필요"

기초의과학자 양성과 저변확대를 위해서는 우선 전문연구요원등에 대한 병역법 개정이 우선되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기초의과학 전공인력을 확대하겠다며 전문연구요원제도를 만들어놓고도 제대로 정비가 되지 않아 활용도가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연세의대 안영수 교수는 2일 코엑스에서 개최된 기초의과학육성센터(MRC)협의회 학술대회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기초의과학자 양성을 위한 몇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안 교수는 "정부가 기초의과학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전문연구요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매부 부분적인 것이 사실"이라며 "또한 그로 인해 의학도들의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특히 의학전문대학원제도가 시행되면서 나이제한 등의 문제로 활용도가 더 낮아지리라는 전망이 우세하다"며 "병역법 개정 등을 통해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찾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의학전문대학원제도의 도입으로 대다수 의학도들의 졸업연령이 높아진만큼 징집연기 연령을 올리고 임상의사가 아닌 기초의과학자들도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는 일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안영수 교수는 "의학전문대학원제도가 도입되면서 의학도들의 졸업연령이 최소 27세 이상으로 높아졌다"며 "현행처럼 28세를 징집연기 한계선으로 규정해서는 활용도가 크게 낮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또한 현재 병역법을 보면 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을 '전공의 수련을 거친자' 등 임상의사를 중심으로 명시하고 있다"며 "'대학원 의(과)학과의 기초의학 박사학위과정을 수학중인 사람'이라는 항목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안영수 교수는 전문학위 석사학위를 일반대학원에서 학술학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임상의학 전공자들과 기초의학 전공자들의 경제적인 차이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안 교수는 "현재 국내 대학들은 전문대학원과 일반대학원을 엄격히 구별하고 있어 전문학위 석사를 마친 경우라 하더라도 일반대학원에서 동일한 학력으로 인정받기 힘들다"며 "전문학위 석사를 통해 바로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로 연결될 수 있는 제도를 명문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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