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대학병원

의협 윤리위, 성폭행 의사 '솜방망이' 징계

박진규
발행날짜: 2008-05-19 08:38:06

황 모씨 회원귄리 정지 3년-행정처분 의뢰키로

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가 수면내시경을 받으러 온 여성 환자를 성폭행 한 혐의로 수감중인 경상남도의사회 소속 황 모 원장에 대해 회원권리 정지 3년 및 행정처분 의뢰 처분을 내렸다.

윤리위원회는 또 케이블 방송국 프로그램에 참여한 여성들을 자신의 병원에서 성추행한 혐의로 벌금 700만원 처분을 받은 서울시의사회 소속 성형외과 의사 양 모씨에 대해서는 3년간 회원권리를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윤리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하지만 이같은 처분은 경상남도의사회의 '영구제명' 처분에 비해 턱없이 낮은 것이어서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황 모씨는 지난해 수면 대장내시경을 받으러 온 환자를 전신마취 상태에서 성폭행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1심에서 징역 7년,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