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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원료합성약품 약가인하 재량권 남용"

발행날짜: 2008-05-23 07:08:14

서울행정법원, 큐란정 75mg 약가인하처분취소 판결

복지부가 큐란정 75mg의 약가를 일방적으로 인하시킨 것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큐란정을 포함, 원료합성 제네릭의 약가인하에 반발해 일부 제약사들이 일제히 제기한 소송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최근 일동제약이 약가인하처분의 부당함을 물어 복지부장관을 대상으로 제기한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소송에서 제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비록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거쳤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23일 판결문을 통해 "복지부에 약가의 상한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부여돼 있는 것은 맞다"며 "하지만 이러한 재량권은 사회통념에 맞도록 타당하게 이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등을 거쳤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번 조정의 경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판단된다"며 "약제 상한금액 조정에 대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원료합성 특례를 이용, 원료합성으로 허가를 받아 약가를 높인 뒤 원료수입으로 전환한 혐의를 포착하고 일제 전면조사를 통해 97개 품목에 대해 약가를 인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큐란정 75mg의 경우 상한금액이 229원에서 34원으로 85% 인하돼 일동제약이 인정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재판부는 "큐란정의 경우 허가 당시부터 1997년까지 주원료인 염산라니티딘을 직접 생산해 원료를 사용했다"며 "또한 비록 97년이후 주원료를 수입으로 전환했지만 원료가격 추이에 따라 직접생산으로 다시 전환할 여지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2001년에는 약제 상한금액을 338원에서 272원으로 자발적으로 인하해 원료합성 특례는 물론, 일반적인 제네릭 상한금액보다 적게 약값을 책정했다"며 "이에 따라 원료합성 특례를 적용받아 추가적인 경제적 이득을 취한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복지부의 약가인하 결정이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원재료 자체제작 능력도 있었고 원료합성 특례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적도 없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약가를 85%나 인하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위의 상황을 볼때 큐란정의 약가인하가 부당하다는 제약사의 주장은 타당하다"며 "복지부가 재량권을 남용해 처분한 약가인하를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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