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서남의대만 대학 인정평가 거부…고립 심화

안창욱
발행날짜: 2008-06-23 07:17:17

포천중문 2010년 평가 신청, 정부도 행·재정 지원과 연계

한국의학교육평가원(원장 이무상)가 시행하는 2주기 의대 인정평가(2007~2010년)와 관련, 포천중문의대가 결국 2010년 평가를 받겠다고 신청했다.

이에 따라 전국 41개 의대, 의학전문대학원 가운데 유일하게 서남의대만 의대 인정평가를 신청하지 않은 대학으로 남게 됐다.

특히 정부는 대학 인정 결과를 행정, 재정적 지원과 연계할 방침이어서 서남의대가 사회적, 정책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의대 인정평가를 계속 거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2일 한국의학교육평가원에 따르면 포천중문의대는 지난 3월경 2010년도에 제2주기 의대 인정평가를 받겠다는 의사를 통보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포천중문의대는 의평원이 2주기 의대 인정평가를 어느 해에 받을 것인지 신청하라고 수차례 요청했지만 계속 미뤄오면서 따가운 눈총을 받은 바 있다.

포천중문의대가 2주기 의대 인정평가를 받겠다는 뜻을 피력함에 따라 41개 의대 가운데 서남의대를 제외한 모든 대학이 1주기와 마찬가지로 인정평가를 받게 된다.

서남의대는 1주기 평가에서 3년 연속 ‘조건부 인정’이라는 불명예를 안은 바 있은 바 있다.

서남의대가 2주기 인정평가를 기피하는 이유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고 있다.

다만 서남의대 관계자는 지난 3월 메디칼타임즈와의 전화통화에서 “의대 인정평가를 받아 통과하면 좋지만 미달되면 불인정 사실이 대대적으로 보도될 게 뻔해 오히려 받지 않는 게 불이익이 적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의평원이 기준으로 제시한 교원 수, 연구 및 교육시설 등이 잘못됐다는 것은 절대 아니며 다만 기준을 맞추기가 어렵다”면서 “인정평가 기준을 맞추진 못하지만 의사국가고시에서 100% 합격생을 내는 게 목표”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서남의대는 의대 인정평가를 계속 거부할 경우 상당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가 20일 입법예고한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규정 제정안에 따르면 인정평가기관(일례로 의평원)은 대학의 신청을 받아 평가·인증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대학에 통보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인정기관의 평가·인증결과를 활용해 학교에 대해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대학이 인정평가를 받을지 여부는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만약 인증을 받지 못하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의학계는 서남의대가 2주기 의대 인정평가를 신청하지 않고 버티기에 들어가자 의학교육의 질을 자율적으로 향상시킬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고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다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규정이 제정되면 행정적, 재정적 불이익까지 감수해야 하는 처지로 몰릴 수밖에 없다.

의평원 관계자는 “대학 인정평가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면 의대 인정평가를 받으라고 사정할 필요가 없다”고 못 박았다.

그는 “앞으로 의대 인증을 받지 않은 대학 졸업자는 사회적으로 불신을 받게 될 것”이라면서 “이렇게 되면 의학교육의 질 개선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대학 출신 의사는 취업 등을 할 때 상당한 불이익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이라고 강조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