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의적인 기준에 의해 회원들이 부당하게 환수조치를 당하는 사례가 많다고 판단, 피해사례를 수집하고 있다.
21일 의협이 밝힌 피해사례 유형에 따르면 ▲ 공단의 부당한 현지조사 ▲ 심평원의 약제비 부당환수 ▲ 초진료환수 등이다.
의협은 공단의 부당한 현지조사로 공단 직원들이 민원이나 수진자 조회를 통하여 입수한 자료가 있다며 의원을 방문하여 관련 기록 제출을 요구하고, 검토 후 부당이득이 있었다는 자술서를 쓰도록 유인하는 과정에서 검찰에 고발이나 부당이득 실사 범위 확대 등으로 협박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심평원은 의사가 의학적 고려에서 환자에게 처방한 의약품이 자체 심사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하여 삭감하고, 삭감 정도는 진찰료의 일부와 처방되어 환자가 소비한 약값의 전체를 일률적으로 의사의 책임으로 삭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초진과 재진 여부는 의학적 판단에 근거한 것이어야 하나 공단은 자체의 기준에 따라 정한 만성질환(고혈압, 당뇨, 위궤양, 관절염, 축농증, 알레르기성 질환)에 대하여 초진료를 삭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협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현행 소송법상 대표소송이 불가하므로 개별회원의 적극적인 피해사례 신고가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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