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대학병원

요양기관 업무정지기간 중 운영 가중처벌

이창열
발행날짜: 2004-01-09 18:30:57

편법 개설…정지기간 중 청구금액 2배 가중

업무정지기간에 있는 요양기관이 운영을 계속하는 경우 가중처분을 받게 된다.

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에 따르면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이 다른 의사나 약사를 고용하여 요양기관을 개설하고 계속하여 운영하는 등 업무정지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이 일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중처분은 업무정지기간 중 청구된 금액의 2배를 납부해야 하며 해당 의사 및 약사가 면허증을 대여한 것에 대해서는 의료법 및 약사법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업무정지기간 중에 불법 또는 편법으로 요양기관을 운영하는 경우 가중된 업무정지처분 및 관련 법령에 의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최근 행정처분 중압감에 자살한 약사의 경우도 업무정지기간 중 이를 회피하기 위해 다른 약사를 고용하여 약국을 개설 운영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