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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의료체계 고려해 EBM 방향 결정을"

박진규
발행날짜: 2008-07-03 09:22:55

의협, '재정절감' 초점 방식 탈피 요구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5일 열린 심평원의 ‘보건의료분야에서의 합리적 의사결정’이라는 주제의 국제 심포지엄과 관련하여 국가별로 보건의료체계가 상이하므로 근거중심의학(EBM)의 적용방향을 국민과 공급자, 보험자 간의 상호 신뢰를 개선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EBM의 방향성은 각 나라의 제도적 여건과 재정적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심평원의 경우 EBM에 근거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를 기대하고 EBM에 근거하지 않은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공급자에게 책임을 묻는 형태는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임상 현실에서 의사는 물론 환자도 EBM에 대한 근거 없이 불확실하고 상대적으로 가능성이 낮은 경우라도 의사결정을 내려 환자 진료를 해야 하는 부득이한 상황에 접할 수밖에 없다며 모든 환자를 EBM에 근거하여 진료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강조했다.

의협은 EBM의 적용방향을 결정함에 있어 관계 법령 및 수가계약 등에 대한 의사결정 구조 등 우리나라만의 의료 환경을 우선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의료법상에서는 ‘의사는 최선의 진료를 제공해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동시에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비용효과적인 진료를 제공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현실에서 이율배반적인 지침이 아닐 수 없으며 법에서조차 정확한 방향성을 규정하지 못하는 실정임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법상으로는 공급자와 보험자 간의 수가계약을 통한 보상체계 등에 대한 합의를 권고하고 있지만, 보험자 우위의 의사결정과 공급자의 무한 책임은 여전한 실정이라고 지적하면서 EBM의 적용방향은 수가계약의 원칙과 국민건강보험법의 기본정신에 따라 국민과 공급자, 보험자가 상호 신뢰를 개선시킬 수 있는 관점에서 공급자와 보험자 간의 합의에 기초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급변하는 의료환경 및 환자의 개별적 특성이라는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적정한 환자 진료를 위해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의료인의 입장을 배려하는 의사결정방법에 대한 새로운 통찰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EBM의 적용으로 국민의료비를 일정 정도 절감하는 장점이 있을 수 있지만, 이는 실질적으로 의료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의료서비스의 수준을 떨어뜨려 국민의 건강증진에 중대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며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의협은 의료서비스 질 향상, 보건의료산업 발전, 국민의료비 적정한 증가, 의료인의 진료안전성 증대 등을 적극 고려한 EBM의 적용방향과 수준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심평원의 EBM를 근거로 한 급여여부 등의 결정시스템 구축의 노력에도 정부의 ‘재정절감’이라는 관점에서 심평원의 최종의사결정이 내려질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이런 방식에 대해 새롭게 재검토를 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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