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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비급여 민원 유발, 공단 성과제 폐지될 듯

이창진
발행날짜: 2008-07-04 12:49:07

요양기관-환자 불신 초래…"복지부·감사원 지적사항"

임의비급여 다발생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는 건보공단의 직원 성과제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감사원이 공단과 심평원의 중복된 의료기관 실사업무의 시정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평원 민원상담팀 박명숙 팀장은 4일 오전 순천향대 부천병원에서 열린 ‘대학병원 민원관리자 협의회’(이하 대민협, 회장 이인영) 워크숍에서 “임의비급여 발생을 부추긴 것으로 지적돼온 공단의 직원별 점수제를 폐지하는 쪽으로 복지부가 정책방안을 강구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날 박명숙 팀장은 “임의비급여 등 민원발생을 근거로 공단 직원 점수제가 요양기관과 환자간 불신과 갈등을 확산시킨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면서 “복지부가 최근 이를 시정조치로 성과제를 폐지해 의도적인 민원 유발을 지양하는 방향으로 정책추진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임의비급여 발생건당 2점으로 책정된 공단 직원의 성과제는 방송 등 언론을 통한 임의비급여 민원 발생 더불어 또 다른 문제점으로 지적돼 그동안 대민협을 비롯한 대학병원에서 복지부에 시정을 강력히 요구해왔다.

이같은 문제는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된 것으로 확인됐다.

박 팀장은 “지난달 공단과 심평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 공단이 주장한 민원인 접근성 문제는 IT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안다”고 전하고 “감사원은 민원업무를 비롯하여 실사, 약가협상 등 양측의 중복업무에 따른 공단 업무의 비효율성을 제기했다”며 전문 인력풀이 부재한 공단의 비효율적 업무시스템을 꼬집었다.

지난 한해 심평원에 접수된 민원발생 건수는 총 1만 8850건(06년 1만 830건)으로 이중 처리 건수 1만 5569건으로 건강보험 환자 445억원, 의료급여 환자 128억원의 환불금이 지급된 것으로 분석됐다.

환불사유별로는 ‘임의비급여’가 가장 많은 77억(50.7%)인 가운데 △의약품, 치료제 임의비급여:27억원(18.1%) △별도산정 불가:26억원(17.3%) △선택진료비 과다징수:9억 8300만원(6.4%) △신의료기술 임의비급여:3500만원(0.23%) △관련자료 정산처리 △CT·MRI 전액본인부담 △상급병실료 과다 징수 순인 것으로 조사됐다.

박명숙 팀장은 “진료비 확인제도에 대한 인지도 향상으로 현 증가세가 지속될 것”이라면서 “심평원 민원실에서는 ‘비오는 월요일에 민원전화가 가장 많다’는 우스개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민원팀 책임자로서의 고충을 토로했다.

앞서 순천향대 부천병원 황경호 원장은 행사에 앞선 인사말에서 “민원 발생이 다양해지고 장기화되고 있어 경영이 힘들 정도”며 “환자들의 요구를 안이하게 대처해온 병원들도 시정할 부분도 있지만 민원발생 예방을 위해 민원 직원과 의료진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고 말해 환자 민원에 따른 경영진의 고민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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