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동일성분의 의약품을 중복으로 처방하지 않도록 한 복지부 고시와 관련, 시스템 구현 문제 등으로 환자진료에 심각한 혼란과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지난 5월 동일성분 의약품에 대한 중복 투약일수를 매 180일 기준 7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10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의사협회는 의견서에서 "일선 요양기관이 만성질환자의 장기투약 처방에 대한 중복일수를 체크해 관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각 요양기관에서 사용하는 청구프로그램과의 연계가 확실히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구프로그램상 정확한 구현이 되지 않으면 진료현장에 상당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문제점의 점검 및 개선 노력이 필수사항"이라고 강조하고 "개선 노력 없이 원안대로 강행할 경우 일선 의료기관을 대표해 의협이 적극적인 자구책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특히 의사협회는 고시에 따른 시스템 구현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청구소프트웨어 업체의 의견을 취합한 결과, △중복처방 약제 체크를 위해 DB와 연동시 DB에 부담이 되는 문제 △청구 S/W 인터페이스 연계시 처리속도가 늦어지는 점 △프로그램 추가 개발시 소요되는 인력 및 개발시간 문제 △관련고시 프로그램 처리를 위한 여러 애로사항 등으로 인해 금번 고시의 개발 구현에 상당한 애로와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의사협회는 "청구프로그램회사들은 시스템 구현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이에 투입된 인력과 시간 등 개발 비용은 고스란히 사용자인 의원 및 병원에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일선 의료기관에서 진료하는 회원들의 의견은 "수진자 자격 조회,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 등으로 네트워크를 통한 업무가 큰 폭으로 증가해 진료차트의 로딩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네트워크의 과부하로 인해 컴퓨터가 다운이 되면, 진료업무자체가 올 스톱이 된다", "정부가 재정절감을 이유로 새로운 정책을 계속 강제하면서 왜 그 모든 책임과 비용은 요양기관으로 떠넘기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의사협회는 덧붙였다.
김주경 대변인은 "정부는 제도의 편의성과 당위성만 강조하면서 청구소프트웨어 라이센스 비용이나 네트워크 비용, AS비용 등 제반비용은 전부 개별 의료기관이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며 "일선 의료기관의 불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본회와 긴밀한 협의 및 대화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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