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점과 온라인상에서 유통되고 있는 콘택트렌즈가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사용설명서가 없는 등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이다.
한국소비자원은 17일 '미용렌즈 등 콘택트렌즈 안전실태 조사'결과를 통해 온라인상에서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는 실태를 지적하고 의사 처방전 발행을 검토할 것을 대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소비자원은 안경점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렌즈를 판매하고 있는 실태를 지적했다.
콘택트렌즈 무불별한 유통 '통제 불가'
소비자원이 지난 3~5월까지 3개월간 무작위로 온·오프라인 판매 중인 렌즈 26개 제품을 수거, 조사한 결과 도수가 있는 미용렌즈 등을 판매하거나 개인이 인터넷 카페를 통해 판매하는 등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의료기사 등에 관한법률에 따르면 시력보정용 콘택트렌즈는 안경사만 판매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지만 실상은 이에 대한 통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실제로 온라인으로 구매한 총 21개 제품 중 14개 제품이 도수 있는 소프트콘택트렌즈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외부표지에 '사용설명서 참조'라고 기재된 총 20개 제품 중 5개 제품에 사용설명서가 포함돼 있지 않았다.
심지어 '코스프레용'이라고 광고한 7개 제품 중 동공부분을 가려 앞이 보이지 않아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제품도 2건 적발됐다.
안경점서 유통기간 지난 렌즈 판매 '적발'
문제는 안경점 판매에서도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안질환 유발 가능성이 있으므로 시범착용을 하지 말것을 권하고 있지만 일부 안경점에서는 미용렌즈의 시범착용을 하고 있었다.
또한 안경점에서 구매한 4개 제품 중 1개 제품의 유효기관을 확인한 결과 유효기간이 1년이상 지난 제품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안과에서는 안경처방전에 대해서만 자율적인 양식으로 발행하고 있어 이는 안구형태, 건조상태, 병력 등 내용은 다뤄지지 않는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의사 처방전 발행과 함께 시력보정력이 있는 콘택트렌즈의 온라인판매를 금지하고 렌즈의 도수유무에 따라 판매방법을 통일화하는 등의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어 해당 사업자에게도 렌즈의 온라인판매를 금지할 것과 사용설명서 첨부 및 수입제품에 대해 한글 표시 후 판매할 것을 권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