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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의원 처방전 2매발행 이행요구

박진규
발행날짜: 2004-01-19 07:03:21

전라북도, 공문 통해 현행 법대로 교부해야

처방전 발행매수와 관련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자체가 지역 의사들에게 처방전 2부 발행을 종용하고 있어 회원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8일 전라북도의사회와 지역 개원가에 따르면 전라북도는 최근 각 시군 보건소에 의료기관의 처방전 2매 발행을 독려하라는 지시를 시달했다.

이에 따라 각 시군 보건소는 이를 ‘병의원 처방전 교부 철저 이행’이란 제목으로 공문화해 지역 의사회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주시는 지난 12월29일자로 시의사회에 내려 보낸 공문에서 “현재 일부 병·의원(특히 의원급)에서 환자 처방전을 1부만 발행하고 있다”며 “현행 의료법에 명시된 대로 의사와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처방전 2부를 교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전라북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의료기관의 처방전 1부 발행 행태가 개선요구사항으로 지적돼 도 차원에서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료기관 계도 차원에서 공문을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환자들로부터 처방전 발행과 관련한 민원이 제기되면 보건소는 해당 의원을 계도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라북도의사회 관계자는 “지자체의 처방전 2부 발행 요구가 향후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성이 크다”며 의협차원의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의협 정효성 법제이사는 “의협의 지침은 ‘1+α’이며 현재 처방전서식개정위원회에서 논의중인 사항을 갖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동요하지 말고 의협 지침을 그대로 따라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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