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과 이원석 원장이 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원외처방약제비 환수액 반환소송에서 승소하자 상당수 병원들이 민사소송에 가세할 움직임을 보였지만 실행에 옮긴 병원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국립대병원들은 서울대병원의 항소심을 지켜본 후 소송 여부를 결정하기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모 국립대병원 기획실장은 29일 “당장 원외처방약제비 환수액 반환소송에 들어가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9일 9개 국립대병원 병원장들은 원외처방약제비 환수액 반환소송에 참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상당수 국립대병원들은 과거부터 원외처방약제비 반환소송을 준비해 왔으며, 지난 8월 서울대병원이 승소하자 더 기다릴 이유가 없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조만간 소송참여 방식 등을 협의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국립대병원들이 최근 좀 더 지켜보자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원외처방약제비 환수 문제는 사회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국립대병원이라는 공공의료적 특성상 여론 추이를 좀 더 살필 필요가 있다”면서 “서울대병원 판결 추이를 봐가면서 차분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립대병원과 국립대병원은 입장 차이가 좀 있다”고도 했다.
이들 국립대병원 뿐만 아니라 소송 참여의사를 피력했던 사립대병원, 종합병원들도 아직까지 구체적인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고 있다.
서울서부지법이 원외처방약제비 환수액 반환소송에 대해 지난 8월 28일 선고한 직후부터 소송 동참 문의가 변호사 사무실에 쇄도했지만 한달이 지난 29일 현재 실제 소송에 들어간 병원은 전무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병원들이 ‘적극 참여’에서 ‘좀 더 관망’ 쪽으로 선회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지난 8월 서울서부지법은 서울대병원과 이원석 원장이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원외처방약제비 환수액 반환소송 판결에서 공단은 의료기관이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해 처방전을 발급했다 하더라도 약제비를 징수할 수 없고, 의료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상계처리도 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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