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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없이 비아그라 판 약국 등 23곳 덜미

박진규
발행날짜: 2008-10-15 10:03:16

식약청, 의약분업 예외지역 의약품 취급업소 점검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의약품 취급업소 135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벌여 의사의 처방 없이 의약품을 판매한 약국 등 모두 23개소를 적발해 행정처분 등 의법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약국이 12곳으로 가장 많았고 약업사(6곳), 병의원(4곳,), 매약상(1곳) 순이었다.

주요 위반내용을 보면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저장 진열하다 적발된 경우가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의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한 경우 6건, 의약품 개봉판매 5건, 조제·진료기록부 미작성 3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식약청에 따르면 P약국 등 약국 3곳은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된 비아그라, 자이데나, 라식스 등을 처방전 없이 판매한 혐의다. 또 J약국 등은 향정신성의약품과 한외마약을 처방전 없이 판매하다 단속에 적발됐다.

한편 신약청은 의약품을 취급할 수 없는 성인용품점 60곳을 상대로 점검을 벌여 위조의약품인 가짜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한 혐의로 22개소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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