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V, C형 감염 등 수혈로 인한 부작용 의심보고가 최근 3년간 93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절반에 가까운 39건은 아직까지 명확한 원인규명이 되지 않아 추가피해 가능성도 크다.
이 같은 사실은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보건복지가족위)이 22일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특정수혈 부작용 추적조사 결과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에서 확인됐다.
이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에 접수된 특정수혈 부작용 의심보고는 2006년 52건, 2007년 28건, 2008년 10월 현재 13건 등 총 93건.
질병별로는 C형간염이 7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HIV 감염의심보고가 7건, B형간염 7건, 매독 감염 4건, 말라리아 감염 1건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가운데 질병관리본부의 조사를 통해 수혈 부작용으로 확인된 사례는 현재까지 C형간염 2건과 B형간염 1건이 유일한 상황. 93건 중 39건(41.9%)은 아직까지 원인을 밝혀내지 못한 '조사불가'(31건)이거나 '추가조사'(8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임두성 의원은 "헌혈시 헌혈자의 혈액정보를 꼼꼼히 확인해 채혈금지 대상자인지를 철저히 가려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특정수혈 부작용 발생시 끝까지 전염병 보균자를 추적해 피해확산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기관 혈액원의 안전관리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질병관리본부가 의료기관 혈액원에 대한 심사평가를 진행한 결과, 116개 혈액원 중 64곳(55.2%)이 적어도 혈액관리법을 1개 이상 위반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난 것.
특히 일부 혈액원에서는 헌혈 전에 기본적인 검사는 물론 헌혈자가 채혈금지 대상자인지 조차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임 의원은 "의료기관 내 혈액원 안전관리가 소홀한 것이 실태조사를 통해 드러난 만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지도점검 항목에 혈액원 안전관리 부분도 반드시 포함하여 수시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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