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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공단 해고 조합원 수배 중 사망

이창열
발행날짜: 2004-02-16 13:53:39

노조, 해고 조합원 즉각 복직 촉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위원장 박표균) 조합원이 해고 중 간암으로 사망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노조는 여기에 대해 해고 당시 공단 이사장이었던 박태영 현 전남도지사에게 책임을 물으며 해고자 즉각 복직을 요구했다.

사회보험노조는 16일 성명서를 통해 “공단 비리구조의 정점에 있었던 박태영 전 이사장에게 해고된 공단 노동자가 오랜 수배생활에 지친 육신으로 13일 운명을 달리했다”며 “한 노동자의 비극을 배태했던 박태영은 2000년 6월 이사장 부임직후 노동조합에 무쟁의 선언을 강요하고 노동조합의 반발을 악용, 공권력을 요청하여 무지비한 폭력을 휘두른 자였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박태영 이사장 재임 시절 ▲ 235명의 대량 해고 ▲ 500여명의 대량 징계 ▲ 수백명의 고소고발 남발 ▲ 노조원에 대한 무차별 원거리 전보 ▲ 노조통장 압류 등 노조 말살 정책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당시 노조직책이 서울본부장이었던 고 박동진(43세)씨는 2001년 10월 박태영 전 이사장 이임식을 방해하여 폭력 등의 혐의로 수배 생활에 들어갔다

노조는 “박태영이 공단 이사장 직위에서 노조를 말살하며 영달을 꿈꾸고 있을 때 해고∙수배된 고 박동진 동지는 장기 수배를 겪으며 엄청난 스트레스와 열악한 건강관리로 사그라져 가고 있었다”며 “공단은 고 박동진 동지의 명예를 즉각 회복하고 유족들에게 상응한 위로금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박씨의 장례식은 17일 오전 10시 서울 마포구 건강보험회관에서 노제를 치른 후 마석 모란민중공원에 안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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