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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의, 2∙22 결의대회 참가 못한다"

전경수
발행날짜: 2004-02-19 06:30:11

복지부, "계약직공무원, 단체 행동땐 1년이하 징역"

보건복지부가 오는 22일 열리는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 결의대회'에 공중보건의의 참가를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18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방의 의무를 대신하고 있는 공보의들이 전국의사대회와 같은 집단행동에 참여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는다"면서 "개별적으로 집단행동에 참여하다가 형사고발이라도 되면 처벌이나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리고 "공보의들은 대개가 일선 보건소장 등의 지휘 아래 있지만, 엄연히 국가공무원의 신분이므로 임의대로 단체행동에 참여하다가는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처벌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현행 농어촌등보건의료특별조치법 3항에 따르면 공중보건의사는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의 신분으로 규정돼 있다.

또 국가공무원법 66조와 84조에 의하면 공무원은 노무에 종사하거나 노동조합 업무와 관련해 허가를 받지 않고는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 복지부 관계자는 “상식적으로 생각해서도 가령 국방의 의무를 하고 있는 군인이 데모에 참가한다는 것이 허락이 되냐”면서 "물론 복지부가 휴일동안의 개인적인 행동을 하나 하나 감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지만, 공보의들은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망각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공중보건의협의회 차원에서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집단적인 움직임은 자제하는 분위기다.

공중보건의협의회 관계자는 “신분상의 특수성 때문에 공중보건의협의회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참여하지는 못 한다”면서 “다만 회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집회가 있다는 것을 알렸다”고 밝혔다.

또한 이 관계자는 “협의회 차원에서 특별히 이번 집회에 대비해 별도의 준비작업을 하지는 않고 있지만, 대한의사협회의 준비과정에 함께 참여해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등 공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협의회 관계자는 “얼마나 많은 공보의가 결의대회에 참가하게 될지에 대한 공식적인 집계는 안 되고 있지만, 많은 공보의가 개인적으로 참석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에서 의협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보건의료정책과 박인석 서기관은 "현재 22일 열리는 결의대회와 관련해 복지부가 별도로 대책을 마련한 것은 없지만 이와 관련해 복지부에서는 상황의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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