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들은 일정 규모 이하의 공공기관 SI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26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시행령 개정’을 발표하고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의 하한 금액’ 고시를 결정, 내달 2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번 고시안에 따르면 매출액이 ▲8천억원 이상 대기업은 10억원 미만 ▲2천억원에서 8천억원 미만 기업은 7억원 미만 ▲2천억원 미만 기업은 5억원 미만의 공공SI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이때 사업 금액은 추정 가격에 부가 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ISP 등 정보시스템구축을 위한 계획수립 사업 및 시범 사업, 대기업에 의해 구축된 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 발주기관의 사업 특성상 대기업 참여가 불가피한 경우는 대기업 참여가 가능토록 했다.
정통부는 또 중소기업참여지원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보증가능 금액 확인제도, 공사이행 보증제도, 소프트웨어 임치제도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
보증가능금액 확인제도는 낙찰자로 결정된 중소기업이 보증서를 발급받지 못해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을 미리 예방하는 제도. 현재는 SW공제조합에 출자한 기업만 확인서가 발급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비출자 기업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공사이행보증제도는 보증기관이 계약자 업무를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으로 발주자 부담과 사업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정통부는 원 수주자가 부도가 날 때 개발중인 시스템의 소스코드 등을 후속 사업자가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 공사이행보증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SW임치제도는 시스템을 구축한 사업자가 폐업 등으로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지속적인 유지보수가 가능토록 하는 것으로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에서 임치를 받고 있다.
정통부는 그동안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일부 대기업에게 편중돼 중소기업에게는 참여기회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비판 제기에 따라 이의 개선을 위해 지난해 11월‘SW산업진흥법시행령 개정(안)’과 ‘대기업 사업참여 고시(안)’을 마련해 공청회 개최 등 업계 의견을 수렴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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