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솜방망이 윤리위원회, 징계 강화론 확산

조형철
발행날짜: 2004-03-29 11:54:36

부정회원 징계효과 미미, 법적권한 강화 필요

최근 대정부 투쟁수위를 강화하면서 부정한 의사회원에 대한 자체 정화노력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의사회 윤리위원회의 자체 징계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춘천시의사회 김인구 회장은 27일 강원도의사회 대의원총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된 윤리위원회 구성과 관련 자체 징계권이 없는 윤리위원회는 유명무실하다며 지역의사회 자율적인 징계권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인구 회장은 "부정한 회원에 대한 징계로 자격정지 조치를 내리면 오히려 회비를 안내도 된다고 좋아한다"며 "무한 경쟁시대에 자신의 개업만 중요한 일부 젊은 회원들은 통제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은 최근 연이은 궐기대회와 향후 투쟁 확대 방침 등으로 인해 지역의사회의 재정소모 요인이 많아지면서 회비 미납회원에 대한 징계 필요성이 강화되고 있는데 따른 일반적인 추세로 보인다.

한 지역의사회 관계자는 "미납회원에 대한 징계는 종전에도 이뤄진 사례가 있었으나 최근 궐기대회도 그렇고 2월 집회의 참가비용도 그렇고, 재정 소모 요인이 많아지면서 더욱 강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지역의사회 관계자 역시 "요즘에는 지역의사회 차원 뿐 아니라 중앙에서도 회비 납부를 강조하는 목소리들이 자주 들려온다"면서 "회비 납부율을 높여야 한다는 압박을 많이 느낀다"고 전했다.

그리고 "때로는 회비 납부를 수십차례에 걸쳐 독촉하지만 그래도 납부하지 않는 회원에 대해서는 징계조치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며 "최근 들어 이런 사례가 늘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부 지역의사회에서는 선거권 박탈이나 기관지 배포 중단뿐만 아니라 학회등 연계단체 회원자격 박탈 의뢰, 산재보헙사무조합의 수임을 해지, 감염성 폐기물 공동처리 업체에 대해 처리 중단 등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 또한 실질적으로 의사회 활동에 관심이 없는 회원들에게는 큰 영향이 없어 현실적인 징계에 있어서는 효과가 미미하다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춘천시의사회 김인구 회장은 실질적인 징계효과를 위해 개업시 시도의사회 인증절차 거칠수 있도록 하거나 의사회 자체 자율 징계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대의원총회에 참석한 대한의사협회 김재정 회장에게 징계권의 제도적 확립을 건의했다.

이와 관련 김재정 회장은 "예전에는 개원전 해당 중앙회의 승인을 받게끔 했으나 규제개혁의원회의 권고에 따라 인증절차가 없어진 것"이라며 이는 법적 절차가 필요한 사항으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또한 "의사에 대한 징계권한은 복지부 장관의 권환으로 이는 지자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며 "이를 각 중앙회장에게도 위임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하기 위해 이원형 의원에게 입법청원을 냈으나 좌절됐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향후 복지부로부터 의사 징계권에 대한 부분적 위임을 검토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설득과 함께 국회를 통한 법적인 개선노력을 지속하겠다며 일단 윤리위원회 구성자체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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