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의사의 처방전 2매 발행 의무화와 함께 약사의 조제내역서 별도 발행을 둘러싼 의료계-복지부간 갈등이 심상치 않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달초 보건복지부 김화중 장관이 의협 김재정 회장과의 면담 과정에서 “조제내역서 법제화를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한데서 비롯됐다.
하지만 김 장관은 최근 약사회 집행부와의 간담회에서 “의협에 조제내역서 별도발행을 이야기한 적이 없다. 와전됐다”는 입장을 보이며 의협이 주장한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김 장관이 의협측에 약속을 하지 않았다하더라도 이런 사태가 온데는 이익단체의 눈치보기에서 나왔기에 전적으로 장관에게 책임이 있다 하겠다.
적어도 소신있는 장관이라면 의약단체와의 만남에서 ‘Yes' 'No'를 분명히 했어야 한다. 이후에라도 조제내역서 별도 발행에 대한 본인의 발언에 대한 진위에 대해 발표했어야 옳았다.
같은날 한자리에서 대화를 나눈 의협과 정부가 서로 다른 말을 하고 또 다른 단체와의 만남에서 그런말 한 적이 없다는 말장난이 되풀이 되는한 이 나라의 보건의료정책은 물론 올바른 의약분업의 정착은 기대할 수 없다.
참여정부의 첫 보건복지부장관이라면 지난날 이익단체의 눈치나 살피던 전직장관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야만 보건의료대계를 바로 세울수 있을 것이다.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처방전 2매를 의무화한다면 당연히 조제내역서도 별도 발행해야 한다는 의협의 주장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
조제내역서를 발행할 경우 환자들은 조제약을 분명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고, 약화사고를 대비할 수 있다는 논리가 그 근거다.
또하나 아직도 임의조제가 난무하는 현실에서 환자가 처방전을 가지고 있을 경우 임의조제를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차단책도 제시해야 마땅하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해가 얽힌 첨예한 사안에 대해서는 당사자인 의사-약사단체간의 대화를 통해 원만한 해결책을 내놓도록 정부가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일방적인 강행과 반대의견을 표결로 처리하는 지난날의 악습이 되풀이된다면 의약분업은 실패할 수 밖에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명심하기 바란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