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오피니언
  • 기자수첩

사전선거운동 제동장치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06-01-23 06:44:44
오는 3월에 실시될 제34대 의협회장 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혼탁 조짐이 일고 있다. 후보 예정자들의 강연회나 출판기념회를 두고 사전선거운동 시비가 일고, 유권자에게 선물을 돌렸다는 얘기가 나도는 것부터 그렇다. 아직 후보자 등록 공고가 나지 않았는데도 벌써부터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은 볼성사납다.

이번 선거는 어느 때보다 많은 예상 후보자가 난립, 선거 과열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이렇다 하게 두각을 나타내는 후보자가 없는 상태여서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선거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사전선거운동을 벌이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 특히 일부 출마 희망자들이 직무와 관련한 '프리미엄’을 활용하고 있다는 얘기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다.

의협회장 선거는 민초의사들이 직접 대변자를 뽑아 의사 사회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다. 아직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한 직접선거의 정착을 위해서는 공명정대한 선거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후보예정자들의 의무이기도 하고 회원들의 의무이기도 하다.

육상에서 출발 신호가 울리기전에 먼저 스타트를 끊는 부정출발 행위자는 실격 등 엄격한 처벌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최근 사전선거운동과 관련해 선관위의 소극적인 대응이 도마위에 올라 있는데 현행 선거법은 법정기간 외에는 일체의 사전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선관위는 선관위는 사전선거운동과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오피니언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