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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접종, 관련법 정비 급하다

발행날짜: 2006-11-06 06:10:55
독감시즌을 맞아 단체예방접종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얼마전 서울시의사회가 의료법 위반을 주장하며 단체예방접종을 한 의료기관들을 고발했다. 단체접종을 둘러싼 의사회와 일선 의료기관간 갈등이 올해도 어김없이 재연된 것이다.

의료법 25조 3항(영리목적의 환자 유치행위)과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벗어나 의료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을 위반했다는 이유였다.

단체접종을 실시한 의료기관도 호락호락 물러서지 않는다. 단체접종의 경우라도 의사면허를 가진 자를 동반하고 보건소에 신고 절차를 거칠 경우 가능하다는 지역보건법 조항을 내세우며 합법적인데 왜 막는냐고 볼멘소리다.

의료법에 따르면 단체접종은 의료인이 의료기관 이외의 곳에서 진료를 한다는 점과 환자 유치는 위반사항이기 때문에 명백한 불법이다. 그러나 지역보건법에 따르면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해 의료인이 함께 한다면 단체접종은 법적으로 가능하다. 여기에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이다.

게다가 둘 중 어떤 법이 상위법인지도 명확치 않아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보건소 측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다. 경기도의 한 보건소 관계자는 "얼마 전 지역보건법에 의해 어쩔수 없이 단체접종을 허가했지만 의료법에는 위반 사유가 될 수 있어 독감접종 시즌마다 난감하다"며 "보건소 입장에서 지역보건법을 따르긴 하나 매번 혼란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결국 문제 해결의 키는 정부가 쥐고 있는 셈이다. 단체예방접종이 의료기관들의 이익에 앞서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따라서 의료기관들이 단체예방접종의 불법 여부를 두고 다투는 상황을 종식시키고 국민들의 보다 안전하게 접종을 받도록 하기 위해 서둘러 관련 법령을 재정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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