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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돌 빼서 윗돌괴기는 이제 그만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07-04-19 08:33:19
보건복지부가 소액 외래진료비 정액제를 오는 8월부터 정률제로 정률제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19일자로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8월부터는 감기 등 경증질환으로 의원을 찾는 환자는 진료비의 30%를 본인부담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의원 진료비가 1만5000원, 약값이 1만원이 나왔다면 지금은 진료비 3000원과 약값으로 1500원을 부담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진료비의 30%인 4500원과 약값의 30%인 3000원 등 7500원을 내야 한다.

정률제가 시행되면 동네의원 외래환자 81%와 약국을 찾는 환자 62%가 본인부담 인상의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렇게 되면 연간 약 4000억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이 돈을 항암제, 고가 수술재료 등에 대한 보험적용, 출산지원 강화, 아동외래 경검 등과 같은 혜택을 확대하는데 쓰겠다고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같은 정책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환자들의 외래 이용을 억제하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단돈 몇 푼이 아쉬운 저소득층에게 갑자기 3000원씩 진료비를 더 내려면 기가 막히는 일이다. 인상된 진료비에 부담을 느낀 환자들이 제 때 병원을 찾지 않고 유사의료에 의존하거나 약국에서 일반의약품을 사먹으며 버티다 결국에는 병을 키워 국민건강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1차의료의 기능인 조기진단 및 치료의 중요성을 무시하다가는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은 저부담 적정급여 쪽으로 기울어 있다.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을 갖고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에 매달리다 보니 외래비용을 줄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진정한 보장성 강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경증질환부터 증증질환에 이르기까지 투입되는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보험재정의 확보가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 정부가 보장성 강화의 모델로 삼고 있는 선진국의 경우 보험료를 부담하는 비율이 13~14%로 우리의 4.77%보다 3배 이상 높기 때문에 '적정부담-적정급여'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이다.

우리 정부는 보험료 인상에는 인색하면서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식의 임시변통으로 재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같은 방법으로는 절대로 적정부담 적정급여를 실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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