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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는 아이 떡 주기?

양기화
발행날짜: 2007-06-22 16:03:11

양기화(전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

요즘처럼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는 우리 속담이 실감나는 적은 없었다.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제 몫 챙기기에 나선 약계가 약대 6년제 쟁취를 거쳐 정권 말기에는 드디어 성분명처방까지 챙기려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 애처롭게 보인다.

약대 6년제 역시 ‘약료’라고 하는 희안한 단어를 동원하며 일차의료에 끼어들겠다고 하는 속내를 감추지 않았던 약계가 이번에는 약제비적정화와 약국의 재고약 척결이라는 포장으로 환자에 대한 약품선택권을 쥐겠다는 노골적인 욕심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서는 건강보험의 약제비 비중이 지나치게 많기 때문이 이를 줄여야 한다는 논리로 한미 FTA협상에서 미국측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약품분야에서 미국측에 지나치게 양보를 하였다는 지적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약제비 적정화를 내세우면서 성분명처방을 도입하겠다는 주장은 한미FTA협상에서 정부가 얻고자 했던 것이 과연 무엇인가 의구심이 생긴다.

또한 약계에서는 재고약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성분명처방 실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지난 해 약계의 요구에 따라 식약청에서 강압적으로 시행한 소포장제도가 것돌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으로 보아 성분명처방으로 약국 재고약 부담을 줄어진다는 근거가 미약하다.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약계의 대체조제 요구는 생물학적 동등성(생동성)이 입증된 복제약으로 제한한다는 단서로 수용되었다. 정부에서는 약계의 요구를 채워주기 위하여 국내 여건을 무시한 생동성 시험을 확대에만 주력하였다. 하지만 생동성시험의 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는 외면한 식약청의 전시행정이 지난해 생동성시험결과 조작사건의 빌미가 되었다. 식약청의 행정마인드 부재는 사건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자료미제출품목에 대한 면죄부를 주어 신뢰할 수 없는 복제약이 시장에서 활개치도록 방치하고 있는 현실이다.

생동성시험은 복제약의 효능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제도이지 대체조제의 전제를 위한 것이 아니다. 미국에서도 생동성시험제도가 도입된 다음 복제약의 시장점유율이 50%를 넘어서 보건의료비의 약제비비중을 줄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초기에 생동성시험결과를 조작한 사건이 있었으나, 이후 제도를 보완하여 복제약의 신뢰를 확보한 것이다.

성분명처방은 복제약의 효능에 대한 신뢰의 확보를 전제로 하는 것이며, 보건의료선진국의 극히 일부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대체조제하면 통상 오리지널-복제약의 대체조제를 떠올리게 마련이다 보니 극수수의 전문가만이 복제약-복제약 대체조제가 안고 있는 위험성에 경종을 울려왔다. 대체조제를 확대하기 위한 성분명처방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복제약들 간에 생동성시험을 통하여 문제없음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단서가 붙어야 한다.

의사는 환자의 증상과 환자의 요구 등을 고려하여 선택하는 것이다. 하지만 약사는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환자의 증상에 맞는 약품선택기준을 가질 수 없다. 따라서 성분명처방을 받은 약사가 약국의 사정에 따라서 마음대로 약품을 고를 수밖에 없다. 결국 환자가 치료를 받는 동안 일정한 수준의 효능을 가진 약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여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도 생기고 때로는 환자가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

이번에도 약사회에서는 의사가 리베이트 때문에 약품을 선택한다고 강변하고 있다. 그리고 효능이 떨어지는 복제약을 처방하는 사람이 바로 의사가 아니냐고 하는 약사들의 주장은 억지이다. 복제약도 사용해온 경험에 따라 환자의 증상을 고려하여 처방을 하는 것이다. 약품을 사용하고 치료효과를 보지 못한 환자가 그래도 자신을 다시 찾아올 것이라 믿는 의사는 없다. 리베이트와 관련된 의사도 일부이다. 백마진으로 문제가 된 일부 약사도 있다. 일부를 전체로 호도하지 말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성분명처방의 시범실시는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로 ‘무리하다’는 생각을 넘어서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들게 한다.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에서 민의로 포장하여 약계의 요구를 정부에 강요하는 것은 아닌지도 국민의 이름으로 짚어봐야 할 일이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이 ‘우는 아이 떡주기’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의료계를 비롯하여, 정부, 약계는 환자의 입장에서 그리고 국민의 입장에 서서 최선의 보건의료정책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한다. 국민들을 속이려 하지 말라. 국민들은 누가 자신을 속이고 있는지를 이제는 잘 알고 있다.

* 본 칼럼은 메디칼타임즈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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