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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서비스, 신중 기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08-05-26 06:50:46
정부가 금연·비만클리닉, 영양·운동처방 등 건강과 관련된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과 건강관리회사가 비용을 받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하고 나섰다. 특히 건강관리회사에 대한 규제까지 풀어준다고 하는데 의료계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초미의 관심사다. 복지부는 지난 23일 열린 국민건강증진심의위윈회에서 이 방안을 중점과제로 선정했다. 다양한 건강서비스가 제공되는 민간시장을 조성하여 국민의 원활한 건강서비스 이용을 가능케 하고, 양질의 일자리 확충 및 건강산업 발전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이같은 계획에서 건강관리회사가 포함된 것은 불법의료행위의 합법화를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의료계의 신중한 검토와 대응이 필요하다. 현재 건강관리회사는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건강서비를 제공하는데 제약이 따랐다. 이같은 행위는 곧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되어 의료법 위반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정부는 건강서비스활성화 TF팀에 건강관리회사 관계자도 참여시켰다. 물론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지겠지만 TF에 업체 관계자가 들어간 것은 찜찜한 부분이다.

정부가 건강서비스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면 의료계는 당연히 찬성해야 한다. 정부는 지금까지 환자의 의료비 보호차원에서 교육·상담, 영양처방 등이 진찰료에 포함되어 있다고 규정, 별도 비용을 징수할 수 없었다. 아무튼 정부가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니 정부의 취지도 잘 살리고 새로 형성되는 시장 또한 활성화하는 것이 의료계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그러나 건강관리회사에 대한 부문을 처리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자칫 섣부른 파단을 하다가는 건강관리회사에 어부지리를 얻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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