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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관에 부닥친 의료법 개정안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08-06-16 07:10:53
복지부가 지난 10일 입법예고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된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 17대국회에 이미 제출한 정부안 가운데 쟁점이 적고 개정이 시급하게 필요한 내용을 선별해 재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의무화, 거동불편환자 처방전 대리수령 허용, 외국환자 유치 허용, 의료법인 합병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그런데 비쟁점 조항만 모아놓았다는 개정안 조차 난관에 처해 있다고 한다.

건강연대 등 시민단체는 정부의 개정안에 대해 의료를 민영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을 허용하면 병원이 수익을 내기 위해 부대사업에 치우칠 가능성이 높고, 외국인 환자 유치나 알선을 허용하면 의료서비스가 돈벌이로 전락되고, 결국 이런 조항이 내국인에 확대될 것이며, 의료기관 합병절차 마련은 자본력이 큰 영리병원의 덩치를 키울것이라며 조목조목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여기에 의사협회도 외국 환자 유치알선 허용 등 일부 조항에 문제를 삼을 태세다.

시민단체의 의료민영화 의혹에 대해 복지부는 입법 예고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의료경쟁력 강화와 관련된 내용일 뿐 건강보험 민영화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해명하고 나섰지만 오해는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개정안은 17대 국회에서 발목이 잡힌 의료법 개정안과 같은 운명에 처할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의 정부의 강력한 추진의지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개정안마저 발목을 잡힐 경우 의료산업화 정책은 큰 난관에 부닥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한 달이 넘도록 꺼질줄 모르는 촛불시위에 의료와 관련한 구호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들의 '식코'공포는 쉽게 사그라들 것 같지 않다는 점이다. 의료를 신성장동력으로 삼아 경제성장을 이루겠다는 정부의 정책에 이견을 달리하는 사람을 그리 많지 않다. 그러나 사소한 오해를 풀지 못해 상황이 지금에 이른 것이다. 정부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시민단체, 의료계 등 모든 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해결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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