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의 정신과 전문의 인력기준을 낮춰달라며 정신병원협의회가 언론과 정부를 향해 큰 목소리를 내고 있다.
복지부는 정신과 전문의 인력기준을 포함한 정신보건법 세부 시행령과 시행규칙 마련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전문의 인력기준이 너무 높아(60병상당 1명), 구인난이 심화되고 자연스레 임금이 높아지다보니 병원 경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들은 정신과 전문의의 연봉이 4년간 46%나 인상됐으며, 최고 2억원에 이른다는 자료를 공개하기도 했다.
이들의 주장이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정액수가로 인정받는 의료급여 환자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정신병원의 특성상 의사의 임금인상은 충분히 경영압박으로 다가올 수 있다.
이들은 다만 동료인 봉직의를 공격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이슈화시키려 했다.
협의회는 '환자관리에 들어갈 비용 대부분을 봉직의 연봉으로 가로채려는 속셈', '정신과 전문의들이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 등 비난하는 표현을 써가며, 이 문제의 책임을 봉직의로 돌리려는 듯한 인상을 보였다.
사실 정신과 전문의의 급여는 자연스레 시장에서 형성된 것이다. 정신과 의사들의 말마따나 "우리가 달라고 한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구조적인 문제가 그 원인임에도 이를 봉직의 개인들에게 비난이 가도록 한 정신병원협의회측의 대응은 아쉬울 수밖에 없다.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구성원간의 반목을 조장하면서 병원의 발전을 기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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