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노인들의 건강권이 오히려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요양시설은 요양 1, 2등급을 받은 노인들이 입소하지만 상근 의사를 두지 않아도 된다. 이 때문에 의사들이 정기적으로 노인들을 진료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정부는 최근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 전담의사나 촉탁의사를 두기 어려운 지역의 노인요양시설이 인근지역의 의료기관과 협약을 맺어 연계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협약의료기관 제도를 도입했다.
문제는 촉탁의의 경우 주 2회 이상 입소노인들을 진료하도록 했지만 협력의료기관 의사는 2주에 1회 이상 왕진을 하도록 한 것이다.
당연히 노인들의 진료기회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특히 요양 1, 2등급 판정을 받은 노인 상당수가 뇌성마비, 척수손상에 의한 마비, 편마비, 파킨슨병, 신경성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중증 환자라는 점에서 촉탁의보다 못한 협력의료기관제도를 도입한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 중풍, 치매 등 장기간병, 장기요양의 문제를 국가와 사회가 책임을 분담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현대판 고려장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협력의료기관제도가 노인들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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