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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소송, 의협만의 일이 아니다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08-07-14 06:30:33
대한의사협회가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DUR) 헌법소원에 참여할 회원들을 모집하기로 하고 31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 의사협회는 DUR 관련 고시가 헌법에 보장되는 의사의 행복추구권, 직업수행의 자유, 자기정보통제권, 재산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며 지난해 5월 위헌소송을 낸 상태다. 처음 12명으로 출발한 헌법소원 참여자는 의사협회의 모집운동 덕에 11일 현재 333명으로 늘어났다고 한다.

의사협회가 회원들의 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있는 것은 승소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의협은 민간기관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은 승소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는 핸디캡을 극복하기 위해 회원들의 지지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DUR시스템은 의사협회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현재진행형으로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조만간 2단계, 3단계 시범사업 계획을 세워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동일 요양기관 내 타 진료과목간의 사전점검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09년 하반기부터는 다른 요양기관간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의사의 처방권은 더욱 심각하게 통제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문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DUR은 의사들의 관심사에서 멀어진지 오래다. 그렇다면 DUR은 대다수 의사와 무관한 일인가? 앞서 지적한대로 DUR시스템이 3단계까지 확대 시행될 경우, 의사의 처방권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것은 물론, 심평원의 심사 삭감에도 악용될 소지가 높다. 비록 의사가 의학적 예외사항을 기재하면 병용금기, 연령금기 약을 처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심평원에서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그만이다. 결국은 처방을 행하는 모든 의사의 일인 것이다.

의사협회는 최근 정부를 상대로 변변한 승리를 거둔 적이 없다. 의료법 전부개정안을 막은 것이 전부다. DUR의 경우도 1단계 사업을 앞두고 전면거부 투쟁을 벌였지만 부끄럽게도 집행부의 판단 미숙과 회원들의 참여 기피로 정부의 양보를 얻어내지 못했다. 어찌 보면 이번 헌법소원은 DUR을 저지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인 셈이다. 이번 소송에 적극 참여하여 스스로를 도왔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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