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회사들이 의료기관에 대해 현지실사를 하고 임의로 진료비를 삭감하는 등 횡포가 여전하다고 한다. 이런 사례가 비일비재하다고 하니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손보사들의 이런 행태는 월권행위가 아닐 수 없다. 가뜩이나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안하무인적 행동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개원가와 대학병원 관계자들이 제도개선을 요구하면서 대응에 나서고 있는 것도 행동이 도를 넘어섰다는 의미이다.
실제 개원가에서 경험한 손보사들의 행태를 보면 기가 막힌다. 보험사들이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비 지급 과정에서 의료기관 쪽에 진료비 지불보증서는 보내지 않고 법원을 통해 민사조정을 신청하는 일이 다반사라고 한다. 또 현지실사를 할 수 없는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진료자료를 요구하거나 의사의 동의를 그치지 않고 임의적로 진료비를 삭감해 진료비를 지급하는 안하무인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는 불법행위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실제 건설교통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보험사업자 등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조정심의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지 않는 이상 의료기관의 지급 청구액을 삭감할 수 없다. 또 보험사는 심의회에 심사청구를 할 경우 의료기관에 청구액의 80%를 미리 지급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임의로 진료비를 삭감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그럼에도 이런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정부와 의료계의 소극적 대응에 원인이 있다.
의료계의 적극적 대응만이 손보사들의 횡포를 막을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도 손보사들이 이처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데도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그동안 의료계는 보험사들의 불합리한 자보청구 지급방식과 제도대선을 촉구했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런 부조리가 시장에서 사라지지 않는 다면 의료계와 손보사들의 관계개선은 요원하다. 민영의료보험 허용 문제가 논의되는 이 시점에서 손보사들에게 득 될 일도 없다. 손보사들은 불법적인 행위를 중지하고 의료계와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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