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가 최근 내년도 복지부 예산안을 확정했다.
올해 예산안을 그야말로 풍성하다. 민간 병·의원 필수예방접종비 지원과 민간병원 기피과 전공의 수련보조 수당 지급 등 의료계의 숙원사업이 실제 예산으로 편성된 것.
복지위는 이번 예산안 심의를 통해 민간 의료기관 필수예방접종비로 복지부가 요청한 예산(159억원)에 118억원을 얹어주었다.
백신 약값만 지원하기로 했던 당초 복지부 안을 전면 수정해 백신비와 함께 행위료까지 지원,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접종비를 낮출 수 있게 한 것이다.
예산안이 확정될 경우, 내년 하반기부터 민간 병·의원에서도 12세 이하 아동들에 한해 국가필수예방접종을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복지위는 민간병원 기피과 전공의들에게 수련보조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18억원 증액하기도 했다.
당초 복지부는 △흉부외과 △진단검사의학과 △산업의학과 △병리과 △핵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예방의학과 △결핵과 △영상의학과(2007년부터 지급제외, 3~4년차만 지급), 산부인과(1년차부터 지급) 이른바 지원기피과목 전공의들에게 국공립병원에 한해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키로 하고 21억3700만원의 예산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복지위 심의과정에서 수련보조수당 지급을 민간병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고, 민간병원 1년차를 우선 수련수당 지급대상자에 포함시킬 수 있는 수준으로 예산이 증액됐다.
하지만 아직 결과를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상임위 차원에서 관련 예산의 증액을 승인했더라도, 예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이라는 최종관문이 남아있기 때문.
실제 지난해에도 보건복지위원회가 필수예방접종확대와 전공의 수련수당 확대를 위해 관련 예산을 반영한 바 있으나, 향후 예결의 심의 및 본회의 의결과정에서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된 바 있다.
양 사업은 복지위원들이 강조했던 것처럼, 국민보건향상 및 전문의 인력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시급히 시행해야 할 일이다.
어느 살림이 급하지 않겠느냐만은, 보건의료의 미래를 생각할 때 양 사업의 시급성이나 중요도는 어느 일에 비해서도 결고 가볍거나 소홀하지 않다.
올해에만은 재정의 논리에 휩싸여 또 다시 헛구호에 그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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