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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7곳 불공정행위 처분 오늘 최종 확정

박진규
발행날짜: 2008-12-22 06:49:48

릴리 '부당고객 유인' 화이자 '사업활동 방해' 혐의 등

다국적사 등이 포함된 제약회사 2차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결과에 대한 공정위의 처분이 오늘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오늘 오후 2시 백용호 위원장 주재로 전원회의를 열고 대웅제약 제일약품 한국엠에스디 한국릴리 글락소스미스클라인 한국오츠카 한국화이자 등 7개 제약사에 대한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결과를 토대로 처분 수위를 결정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대웅제약과 제일약품 한국엠에스디 한국릴리 등 4개사는 부당고객유인행위 △글락소스미스클라인과 한국오츠카제약은 부당고객유인행위와 함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한국화이자제약은 부당고객유인행위와 사업활동 방해행위가 각각 심의 대상이다.

이어 23일 정오에는 7개 제약사의 불공정 거래행위 등에 대한 조치 결과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공정위는 7개 제약사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등을 적용해 수십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일부 제약사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업계는 회사별로 과징금 액수가 적게는 60억원, 많게는 7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서동원 공정위 부위원장은 19일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과징금은 충분히 부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며, 상당히 무거운 과징금이 부여될 것으로 예상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공정위 조사결과 드러난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은 부당한 리베이트 제공, 의사와 병원에 대한 편법지원 등 1차 조사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일부 다국적사의 경우 도매상에 대한 재판매가격 유지행위가 적발됐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해당 제약사들은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모습이다. 한 다국적제약사는 아시아 본사 변호사가 투입돼 대응 방안을 검토 하고 있고, 다른 회사들도 휴가를 반납한 채 공정위의 조치 결과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다.

공정위의 이번 조사결과가 제약업계에 어떤 파장을 몰고올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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