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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7개 제약사 처분 내달 14일로 미뤄

박진규
발행날짜: 2008-12-23 06:45:32

과징금 규모 GSK 88억 동아 71억 화이자 50억 선

공정위가 7개 제약사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처분을 내달 14일로 연기했다. 이에 따라 오늘 11시부터 진행될 예정인 공정위 브리핑도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사에 따르면 공정위는 22일 오후 2시부터 백용호 위원장 주재로 전원회의를 열고 대웅제약 제일약품 한국엠에스디 한국릴리 글락소스미스클라인 한국오츠카 한국화이자 등 7개 제약사의 불공정거래행위건을 심의했으나 처분을 확정하지 못했다.

다만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은 88억원 대웅제약 71억원, 화이자 50억5000만원, 릴리 12억8000만원, 한국오츠카 12억7000만원, 제일약품 18억2000만원의 과징금이 예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대웅제약, 화이자, 글락소스미스클라인, 한국엠에스디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날 대웅제약과 제일약품 한국엠에스디 한국릴리 등 4개사는 부당고객유인행위, 글락소스미스클라인과 한국오츠카제약은 부당고객유인행위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한국화이자제약은 부당고객유인행위와 사업활동 방해 행위에 대해 심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관련 제약사 임원급들이 대거 출동해 사안의 중대성을 반영했다.

공정위 조사관이 7개사의 적발유형을 언급하고 각 제약사들이 변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회의에서 공정위는 업체의 판촉행위를 대부분 불공정거래행위로 몰아부쳤고 업계는 정당한 영업행위라는 점을 주장하며 팽팽하게 맞서는 방식으로 갑론을박이 이어졌으나 결론은 나오지 못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내달 14일 다시 전원회의를 열어 7개사에 대한 과징금 등 처분수위를 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특히 내달 회의는 제약사 관계자들을 들이지 않고 전원위원만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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