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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허가체계 개선 규제개혁 우수사례 꼽혀

장종원
발행날짜: 2008-12-26 17:06:08

국무총리실, 적체민원 완전해소 등 성과 거둬

의약품허가 심사체계 개선이 중앙행정기관 규제개혁 우수사례로 꼽혔다.

국무총리실(규제개혁실)은 26일 각 중앙행정기관이 올 한 해 동안 규제를 폐지․완화한 사례들을 정리한 '중앙행정기관 규제개혁 우수사례집'에서 18건의 우수사례 가운데 하나로 식약청의 의약품 허가 심사 체계 개선사업을 꼽았다.

이 사업은 의약품 허가·심사 처리 병목현상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민원 처리가 만성적으로 지연되고, 민원서류의 절대 건수가 처리 능력을 초과하여 허가․심사 전담인력 대비 처리건수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고객 중심의 원스톱 처리제 도입 △허가․심사 절차 간소화 △안전성과 무관한 자료 면제 △허가․심사 관련 소통노력 확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 결과 적체민원 완전 해소 및 병목현상 재발 가능성 사전차단 체계가 구축됐으며 허가 ·심사 처리 속도가 1일 0.9건에서 1.77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또 시험검사, 서류 작성 비용, 인건비 등 기업의 규제준수비용 절감되는 효과와 함께 신뢰에 기반한 허가·심사 체계 운영 및 적극적 소통으로 고객만족도가 향상되는 등 효과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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