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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의학원 설립만 능사 아니다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09-01-05 06:25:58
국방부가 새해 의료지원체계를 선진군대 수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인력양성과 진료·연구기능을 갖춘 국방의학원 설립을 장기과제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비록 장기과제이기는 하지만 국방의학원 설립을 공식화 한 것이다. 국방부의 발표에 앞서 한나라당 박진 의원 등은 군 의료인력의 안정적 배출을 위해 국방의학전문대학원 과정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방의학원법’ 제정안을 발의해놓은 상태다. 장기복무군의관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회나 국방부의 생각처럼 국방의학원을 설립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의무복무기간 10년을 채우고 난 후 군에 남아 있을 의사가 몇이나 되겠는가. 결국 막대한 비용을 들여 의사인력 과잉생산만 부추기는 꼴이 되기 십상이다. 차라리 그 돈을 다른 쪽에 투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이를테면 군 의료시설의 현대화 작업, 현재 복무중인 군의관들의 처우개선 및 교육기회 확대, 우수 유휴인력 영입 등을 고려해볼 만하다. 군 의료시설이 최첨단을 자랑하고 새로운 의료술기를 익히기 쉽고 처우가 좋다면 아무리 말려도 군의관 자원이 밀려들 것이다.

국방부가 장기과제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충분히 시간을 갖고 의료계와 협력을 통해 보다 더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본다 의료계는 군의관 자원 확보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국방의학원을 통한 의대정원 증가로 생기는 의료인력의 과잉배출을 우려하고 있다. 이 문제만 해결된다며 적극적으로 국방부를 도울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국방부는 의료계와 협의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의료계는 현행 의대정원이 늘어나지 않는다면 국방의학원 설립을 막지 않겠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했다고 한다. 의과대학에서 정원을 1~2명씩 줄이는 방법으로 국방의학원 TO를 만들자는 얘기다. 또한 정년퇴직을 맞는 교수들을 군의관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될 것이다. 10년후면 정년퇴직 교수가 300명에 육박할 것이라고 하니 부족분을 채우고도 남을 것이다. 이들은 임상과 교육 분야에서 군 의료를 선진화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 매우 우수한 자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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