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들이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 치료에 임의로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는 사례가 있어,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30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의사협회와 병·의원들에게 공문을 보내, 급여제한여부조회제도를 준수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나 공단이나 요양기관의 지시 거부, 진단 기피 등의 경우에는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병의원들이 건강보험급여제한 규정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는 환자가 있을 경우, 먼저 요양급여를 실시한 후 건보공단에 급여제한여부조회서를 보내면 된다.
공단은 건강보험 적용여부를 판단해, 만약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는 경우라면 해당 환자에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의료기관들이 행정적 불편 등을 이유로 급여제한여부조회서 작성하는 것보다 임의로 환자에게 급여를 제한하고 비용을 받지 않아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공단은 "사안에 따라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교통사고, 폭행사고, 음독, 자해사고 등에 대해 임의로 급여를 제한해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특히 최근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인 경우에도 임의로 급여를 제한하는 사례에 대한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이에 "수진질서 확립과 수진자의 정당한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한 급여제한여부 조회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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